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10년…164억원 보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으로 10년 동안 1000여건의 피해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3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환자와 함께 피해구제 제도 신설 운동을 전개하고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 및 재정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제도 도입·발전에 기여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 등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도 진행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으로 10년 동안 1000여건의 피해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3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포지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1035건의 피해보상이 이뤄졌고, 약 164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했음에도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등 중증 의약품 부작용 피해가 생겼을 때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로 2014년 말 시행됐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자가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피해구제 신청을 하게 되면, 식약처에서 현장조사 및 인과관계 등을 검토하고 전문위원회 자문과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가 공지된다.
식약처는 현재 2000만원인 피해구제 진료비 급여 상한액을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환자와 함께 피해구제 제도 신설 운동을 전개하고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 및 재정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제도 도입·발전에 기여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 등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도 진행됐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