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 고교생 괴롭힌 가해자 2명 항소심서 징역 10년·8년

양영석 2024. 9. 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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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내는 고등학생을 폭행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게 한 가해자 2명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높여 중형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동상해) 등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18)씨와 B(20)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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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범행 불법성 중대"…절도사건 경합 1심보다 3년 높여
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알고 지내는 고등학생을 폭행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게 한 가해자 2명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높여 중형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동상해) 등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18)씨와 B(20)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징역 5년의 형량이 낮다고 주장한 검찰의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 범행 결과에 나타난 불법성 정도가 중대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1심 판결 후 별도의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수원지법)받은 사실을 경합해 가중처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1만원 정도의 금전, 식사 한 끼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당시 16세인 피해자 등에게 구걸 행위를 강요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했다"며 "범행의 의도가 다분히 악의적이고 범행 방법 또한 악랄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자살한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를 걱정하기는커녕 시체를 밟자는 말을 하는 등 그 냉혹함과 비정함이 극에 달했다"며 "이미 사망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사건 불법의 정도에 부합하는 응분의 처벌이 이뤄지게 하려면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9일 새벽 시간대 충남 서산시 읍내동 한 모처에서 숨진 고등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던 이들은 숨진 고등학생이 A씨의 여자친구와 친하게 지내는 것 때문에 대화를 나누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피고인들이 숨진 학생에게 구걸하도록 강요하고, 감금해 집에 못 가게 하거나,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를 못 하게 협박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두 사람에게 폭행당한 피해자는 '맞아서 억울하다' 등의 심정을 토로하고 아파트 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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