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지도자 자격정지 7년’ 확정되자…“범죄도 아닌데 중징계, 소송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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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씨가 서울시체육회로부터 7년간 지도자 자격을 박탈 당했다.
이에 대해 남씨 측은 "남현희가 전청조에게 속아서 이용 당했다는 것이 경찰 불기소로 확인됐고,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중징계가 내려진 건 이례적"이라며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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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씨가 서울시체육회로부터 7년간 지도자 자격을 박탈 당했다. 이에 대해 남씨 측은 "남현희가 전청조에게 속아서 이용 당했다는 것이 경찰 불기소로 확인됐고,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중징계가 내려진 건 이례적"이라며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4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체육회는 지난 달 2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남현희에 대해 ‘지도자 자격정지 7년’을 의결했다.
체육회 징계절차는 2심제로 지난 6월 서울시펜싱협회가 ‘제명’을 의결하자 남현희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고, 서울시 체육회가 남현희의 지도자 자격 정지를 최종 의결했다.
체육회 징계 절차는 2심제(서울시펜싱협회-서울시체육회)로 이뤄지는 만큼, 이번 결정이 최종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
징계 효력 기간은 올 8월 22일부터 2031년 8월21일까지다.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서울시체육회는 남씨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남씨 측은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남씨 측은 채널A에 "남씨가 전청조에게 속아서 이용을 당했다는 것이 경찰 불기소로 확인됐고,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중징계가 내려진 건 이례적"이라며 "이번 의결은 소송이 아니어서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보는 만큼, 곧 소송 절차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펜싱협회는 1심에서 남씨에게 '제명' 징계를 내렸다. 남씨가 운영하는 펜싱학원 수강생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지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스포츠윤리센터가 지난 3월 징계 요구를 의결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남씨 학원에서 일하던 지도자 A씨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수개월 동안 성추행 등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피해자 측 고소가 경찰에 접수됐다.
A씨는 고소가 이뤄지고 나서 수일 후 원내에서 성폭력 의혹이 공론화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으며, 지난해 10월 피해자 측 요청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진상 파악에 나서 남씨가 A씨 관련 정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려 징계를 요구했다.
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와 사설 학원의 운영자는 체육계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 혹은 수사기관에 바로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남씨는 전 연인이었던 전청조(구속기소)씨가 피해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아 명예훼손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도 징계를 요구 받았다.
한편,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전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며, 오는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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