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도 아닌데” 남현희 측, ‘제명→자격정지 7년’ 징계 불복 시사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감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유로 자격정지 7년의 징계를 받게 됐다.
4일 서울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남현희 감독에 대해 ‘지도자 자격정지 7년’을 최종 의결했다.
앞서 지난 3월 스포츠윤리센터는 남현희 감독이 자신이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 지도자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지도자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당시 동업자인 전청조씨가 펜싱학원 학부모 간담회에서 피해 내용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행위를 제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한 점 등을 비위행위로 보고 징계 요구를 의결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체육단체 임직원, 지도자, 심판, 선수, 사설 학원 운영자 등은 체육계 인권 침해를 비롯해 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에 따라 관할 체육단체에서 2심제 징계 절차가 진행됐다.
이에 지난 6월 18일 서울시펜싱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남현희 감독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남현희 감독은 재심을 신청했고, 상급단체인 서울시체육회는 지난달 22일 스포츠공정위를 열어 ‘지도자 자격정지 7년’을 최종 의결했다.
서울시펜싱협회와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신고 의무 위반’보다 지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청조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분을 주요 징계 사유로 본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공정위 규정 제31조 2항 징계기준 15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와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와 함께 자격정지 7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남현희 감독은 올해 8월 22일부터 2031년 8월 21일까지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채널A에 따르면 피해자 측은 “자격정치 7년이 현실적인 제재력이 있느냐. 아쉬운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남현희 감독 측 변호인은 징계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남현희 감독 측은 “펜싱협회가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라고 이유를 밝혔는데 전청조에게 속아서 이용당한 것이 경찰의 불기소 결정을 통해 확인됐음에도 이를 모두 남현희 감독의 잘못으로 봤다”면서 “훨씬 더 심각한 다른 사안들과 비교해 볼 때 이번 징계 수위의 과도함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이런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남현희 감독 측은 “물론 전청조 사태로 체육계에 소란이 벌어지도록 한 부분은 매우 안타깝다. 조금만 더 조심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끝없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료 체육인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번 의결은 소송이 아니었으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본다. 곧 소송 절차를 통해 철저하게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 있는 남현희 감독의 펜싱학원에서 일하던 지도자 A씨는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수개월 동안 성추행 등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피해자 측 고소가 지난해 7월쯤 경찰에 접수됐다.
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와 사설 학원의 운영자는 체육계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 혹은 수사기관에 바로 알려야 한다. 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고소가 이뤄지고 나서 며칠 뒤 학원 내에서 성폭력 의혹이 공론화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피해자 측 요청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진상 파악에 나섰고, 남씨가 A씨 관련 정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려 징계를 요구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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