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깎는다" 문서 통보 논란…행안부 "사전 안내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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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국회 동의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세수 감소에 따른 교부금 감소를 통보했다가 국회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교부금 결정 통보가 아니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내용을 담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해당 문서는 감소될 수 있으니 미리 업무에 참고해 지자체 차원에서 준비하라는 취지로 안내한 것"이라며 "지방교부세법에서는 교부 결정 통지할 때를 말하는 것으로 경우가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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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국회 동의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세수 감소에 따른 교부금 감소를 통보했다가 국회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행안부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고 사전 안내정도의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4일 국회와 행안부 등에 따르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2023 회계연도 행정안전위원회 결산심의 전체회의에서 행안부에 대해 '징계' 시정을 요구했다. 국회 결산 심사과정에서 확인된 정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예산 집행사항에 대해 국회는 변상·징계·시정·주의·제도 개선 등 5개 유형의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56조4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해 국세수입과 연동되는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했다. 이에 내국세의 19.24%로 연동된 보통교부세 등도 함께 감소했다.
지난해 지방교부세 운영사항 보고에 따르면 보통교부세 총 재원은 66조6446억원이나 당초 예산 대비 7조1249억원 감소한 59조5197억원, 부동산교부세는 5조9609억원에서 종합부동산세 감소로 당초 예산 대비 1조원 감소한 4조9609억원으로 조정됐다. 총 11조6000억원 정도가 감액된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행안부가 국회 동의 없이 지자체에 한 페이지 문서로 불용통보를 했다는 점이다. 해당 문서는 지난해 9월27일 '업무연락'이라는 제목으로 "금년 국세 세수 재추계 결과, 지방교부세가 (-)11.6조원 조정될 전망"이라며 "2023년 지자체별 배정액에 감소율만큼 일괄 감(-) 조정"이라고만 명시했다.
지난 2일 행안위원들은 교부세가 줄어드는 중대한 문제를 결재 담당자 이름이나 연락처 등도 없이 보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이 지자체장에게 교부세를 교부하려면 △보통교부세 산정 기초자료 △지자별 내역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해야 한다. 무엇보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부금을 미교부한 것은 국회 예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 마디로 예산을 국회 동의 없이 결정했다는 것이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부세 차액은 다음년도 국가 예산에 계상하는 방식을 통해 정산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정산하는 방식이 있다"며 "국가재정법 어디에 예산을 유보하고 미교부할 수 있다고 나와있냐"고 비판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방교부세는 법정 의무사항인데 불용처리를 했다는 것은 돈이 있는데 안 쓴 것이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해서 세입경정해야 하는데 절차를 이행 안 한 것으로 2013년도에도 국회에서 시정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같은 지적에 문서도 적법했고 사전에 안내했던 내용을 다시 전달한 것으로 '교부금 결정 통보'가 아닌 단순 안내였다고 설명했다. 교부금 결정 통보가 아니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내용을 담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이날 오전 11시 진행된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결산소위)에서 행안부는 이같은 사실관계를 위원들에게 소명해 징계 시정 요구도 철회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해당 문서는 감소될 수 있으니 미리 업무에 참고해 지자체 차원에서 준비하라는 취지로 안내한 것"이라며 "지방교부세법에서는 교부 결정 통지할 때를 말하는 것으로 경우가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17개 시도 예산과장이나 기조실장 회의에서도 여러번 이 사항을 미리 알려줬기 때문에 안내차원에서 업무 연락 형태로 보낸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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