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도봉구 아파트 화재’ 70대 남성에 금고 5년 선고

김채운 기자 2024. 9. 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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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크리스마스 새벽 3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친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화재를 낸 70대 남성이 금고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최형준 판사는 4일 오전 김아무개(78)씨에게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검은 김씨가 불을 낸 뒤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탈출하면서 불과 연기가 아파트 전체로 퍼져 인명피해가 났다고 보고 지난 4월3일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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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회피하는 태도…엄중한 처벌 필요”
지난해 12월25일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에서 난 불로 3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다. 사고 당일 현장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크리스마스 새벽 3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친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화재를 낸 70대 남성이 금고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최형준 판사는 4일 오전 김아무개(78)씨에게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과 달리 교도소에 가두되 노역은 시키지 않는 형벌이다.

앞선 검찰 기소 내용을 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25일 성탄절 새벽 5시께 아파트 3층의 자기 집 ‘컴퓨터 방’에서 7시간 동안 바둑 영상을 보며 줄담배를 피우다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재떨이에 뒀다. 이에 주변 신문지 등에 불이 옮겨붙어 연기가 나자 김씨는 환기를 위해 방문과 현관문을 열어둔 채, 119 신고 없이 거실 창문으로 탈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김씨가 불을 낸 뒤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탈출하면서 불과 연기가 아파트 전체로 퍼져 인명피해가 났다고 보고 지난 4월3일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당시 김씨 집 바로 위 4층에 살던 주민 박아무개(32)씨가 7개월 된 둘째 딸을 안고 뛰어내렸다가 딸을 살리고 자신은 숨지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25일 성탄절 새벽 불이 시작된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 3층의 김아무개(78)씨 집 내부 모습. 불에 타다 만 담뱃갑이 여럿 보인다. 서울북부지검 제공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최 판사는 “유족들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 남은 삶 동안 이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입었다”며 “그런데도 김씨는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를 복구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피해자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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