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뇌물 받았다” 미행하고 허위신고 건설사 대표 구속

원주/정성원 기자 2024. 9. 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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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 /조선일보DB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다며 허위 신고를 한 건설사 대표가 구속됐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A(40)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강원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B팀장이 향응과 뇌물을 받았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탐정업체 직원을 고용해 B팀장을 미행하고 몰래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A씨는 자기가 시공을 맡은 원주천 차집관로 개량 공사와 관련해 B팀장이 뜻대로 공사 시공 등을 승인해 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B팀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던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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