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V와 꽝'...음주에 동반 탑승까지 한 전동킥보드 운전자 입건

2024. 9. 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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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채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충돌한 20대 킥보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22·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3일) 밤 11시 52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SUV 차량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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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채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충돌한 20대 킥보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22·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3일) 밤 11시 52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SUV 차량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전동킥보드에 함께 탄 19살 B양이 머리 출혈 등 중상을 입었고, A씨도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SUV 차량 운전자는 일단 부상자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추가로 진단서를 낼 수도 있다"며 "B양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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