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황인수 진화위 국장 고소…진도간첩단 사건 사자명예훼손

고경태 기자 2024. 9. 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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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는 4일 대리인단을 구성해 진도간첩단 사건 피해자 고 석달윤씨의 자녀를 고소인으로 황인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 1국장을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황인수 국장이 지난해 10월5일 조사관 직원교육 자리에서 피해자의 자녀 이름 등을 언급하며 1기 진실화해위와 법원이 조작사건으로 판단한 진도간첩단 사건에 대해 "조작이 아니고, (피해자가) 간첩을 한 것이 맞다"며 허위사실을 교육했다는 게 고소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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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1국장.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는 4일 대리인단을 구성해 진도간첩단 사건 피해자 고 석달윤씨의 자녀를 고소인으로 황인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 1국장을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황인수 국장이 지난해 10월5일 조사관 직원교육 자리에서 피해자의 자녀 이름 등을 언급하며 1기 진실화해위와 법원이 조작사건으로 판단한 진도간첩단 사건에 대해 “조작이 아니고, (피해자가) 간첩을 한 것이 맞다”며 허위사실을 교육했다는 게 고소 이유다. 이는 한겨레를 비롯한 언론과 지난 7월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성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로 드러난 바 있다.

국정원 대공수사처장 출신으로 지난해 6월 채용 때부터 논란을 빚었던 황인수 국장은 9월 부임 이후 한국전쟁기 사건을 다루는 조사관들을 대상으로 “신청인들은 국가로부터 돈 뜯어내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는 취지로 말해왔고, 올해 1월에는 조사관들에게 ‘종북 척결’ 편지를 보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지난 7월16일 열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제83차 전체위원회에서 황인수 조사1국장(오른쪽)이 안건 발표를 듣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진도간첩단 조작 사건은 1980년 5월께부터 중앙정보부(중정)가 남파간첩 오아무개씨 진술에 따라 한국전쟁기 월북한 박양민의 남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의 친족에 대한 내사를 벌여 피해자들을 장기간 불법으로 가두고 강압적 상태에서 자백을 받아 간첩 혐의로 처벌한 일이다.

당시 박양민의 외조카 김정인에 대해선 1985년 사형이 집행됐고, 고종 10촌 석달윤은 무기징역형으로 복역하다 18년 만인 1998년 가석방됐다. 2007년 6월 1기 진실화해위는 ‘석달윤 등 간첩조작의혹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진실규명하면서 재심을 권고했는데, 실제 재심이 진행되어 2009년 대법원에서 김정인·석달윤씨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민변 대리인단은 “황인수 국장의 발언은 1기 진실화해위(2005~2010) 조사결과에도 정면으로 어긋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진행한 형사재심, 국가배상청구 사건에서 법원을 통해 확인된 진실에도 반하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허위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황인수 국장의 발언은 국가의 의무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고소인은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황인수 국장을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해 황인수 국장을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진실화해위 야당 추천 위원 4명(이상훈, 오동석, 이상희, 허상수)은 8월21일 “결재권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조사관들에게 부당한 교육을 하고 국회에서 마스크 착용을 계속 고집하다 사회적 물의를 빚은 황인수 조사1국장에 대해 위원장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요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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