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 한시적 확대…70만→100만원

유승훈 기자 2024. 9. 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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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순창군이 추석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순창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 운영한다.

4일 순창군에 따르면 순창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는 9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기존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지류, 모바일, 카드 관계없이 개인당 월 10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할인율은 구매금액의 10%로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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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후캐시백 방식 도입…소비 유도 및 부정 유통 방지 기대
최영일 전북자치도 순창군수가 순창사랑상품권을 소개하고 있다.(순창군 제공)/뉴스1

(순창=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 순창군이 추석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순창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 운영한다.

4일 순창군에 따르면 순창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는 9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기존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추석 명절 대목 기간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지류, 모바일, 카드 관계없이 개인당 월 10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할인율은 구매금액의 10%로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지류상품권은 관내 농협·전북·신협은행, 우체국 등 27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카드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chak’ 앱을 통해 구입 가능하다.

아울러 순창군은 12월2일부터 모바일과 카드형 순창사랑상품권의 할인 방식을 기존 선할인에서 후 캐시백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후 캐시백 방식에서는 상품권 구매 시 할인 없이 전액을 지불하지만 사용 시 결제 금액의 10%가 포인트로 적립된다. 10만원을 충전할 경우 10만원을 전액 지불하고 사용 시 최대 1만원까지 포인트로 적립 받을 수 있다. 신속 소비 유도 및 부정 유통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변경 후 캐시백 방식에서는 개인당 월 최대 7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기존 지류 상품권 1만원권은 11월 말까지만 판매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상품권 구매 한도 확대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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