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희정, 소규모재개발 주민 동의율 완화 법안 추진

김미희 기자 2024. 9. 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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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희정(부산 연제, 3선) 의원은 4일 소규모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시 주민 동의율을 현 8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관리지역 밖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주민합의체 구성 시 주민 동의율도 현행 100% 에서 8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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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합의체 구성시 주민 동의율 80%로 완화 등
도심 노후 주거환경 정비 사업 절차 간소화

국민의힘 김희정(부산 연제, 3선) 의원은 4일 소규모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시 주민 동의율을 현 8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김희정(부산 연제) 의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재개발 등 대규모 전면철거를 시행하기 어려운 노후·저층주거지역을 소단위(기본 1만 ㎡ 미만)로 신속하게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또 관리지역 밖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주민합의체 구성 시 주민 동의율도 현행 100% 에서 8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도심의 노후 주거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가 지난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전면에 내세웠는데 이를 법제화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특히 개정안은 지난 8월 말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정기국회 입법과제 170 건에 포함됐다. 입법과제에서는 주민동의율 완화(80% 이상 → 75% 이상)와 용적률 인센티브 즉 빈집 부지 등을 활용하여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공급 시 법적상한 용적률의 1.2배 허용하는 안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빈집을 20% 이상 포함하는 사업구역 내 또는 사업구역 인근에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부지 등을 제공할 경우 법적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을 허용토록 했다. 나아가 시·도지사가 시장·군수 등의 관리계획 수립 비용을 보조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경사지가 아닌 가로구역에서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시 법적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초과 용적률의 20~50% 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했다.

통합심의 대상도 확대한다 . 경관·교육·교통·재해 심의 등을 통합심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임대주택의 인수가격도 상향했는데, 개정안에는 현재 표준건축비 약 114만 원/㎡ (평당 380만 원) 를 기본형건축비(약 200만 원/㎡) 의 80% 수준인 약 160만 원/㎡ 으로 조정했다. 약 46만 원 정도 비싸게 임대주택을 구입하게 해 조합의 사업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게 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구도심 노후 주거지 정비가 시급한 경우가 많다”며 “정부의 주요 주택 공급 대책의 이행과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현행 자율주택정비 동의 요건은 100% 이며 ,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 재개발은 80% 다. 또 소규모 재건축은 75%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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