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김민전,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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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함께 뛰는 방식의 선거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김민전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2022년 지방선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건수는 140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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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선거 출마 시 교육감 후보자 지명
교육경력 자격 '3→5년' 상향…전과기록 제출 의무화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여당이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함께 뛰는 방식의 선거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시·도지사는 선거 출마 시 지명한 교육감 후보자를 교육감으로 임명하게 된다.
또한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 경력 자격 기준은 기존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교육감 후보자의 전과 기록 제출도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후보자가 정당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조라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등의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교육감은 2007년 직선제 시행 이후 1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민전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2022년 지방선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건수는 140건에 달했다. 이는 시·도지사 선거(94건)에 비해 1.5배가량 많은 수준이다.
유권자의 관심도가 낮은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를 보면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17개 교육감 선거의 무효표는 90만3227표로 시·도지사 선거 무효표(35만329표)의 2.5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간 이념 성향이 부딪히는 경우 교육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 의원은 "현행 교육감 선거 방식은 후보자 난립과 선거 무관심, 고비용 구조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을 통해 입후보 단계부터 교육감을 제대로 평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 사이 갈등을 줄여 통일성 있는 교육 정책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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