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기도 이름 쟁탈전 벌이던 둘레길, ‘서울둘레길’로
도로명 주소를 정하는 것을 두고 서울시와 경기도 사이에 ‘이름 쟁탈전’이 벌어졌던 서울둘레길의 도로명 주소가 ‘서울둘레길’로 결정됐다.
행정안전부는 5일 서울과 경기에 걸쳐 있는 서울둘레길 구간의 도로명 주소를 ‘서울둘레길’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둘레길은 서울 외곽을 한바퀴 빙 둘러볼 수 있는 156.6㎞ 길이의 숲길이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서울둘레길의 도로명 주소를 두고 ‘이름 쟁탈전’을 벌여왔다. 서울시가 지난 3월 행안부에 ‘주소 부여 신청’을 하면서부터다. 2021년 숲길이나 산책로 등에 도로명을 부여해 사고가 났을 때 쉽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도로명 주소법’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서울 외곽 숲길의 도로명 주소를 ‘서울둘레길’로 지정하기 위해 실무를 진행해 왔다.
문제는 서울둘레길 전체 구간 중 10㎞ 정도가 행정구역상 경기도 지역에 있거나 서울·경기의 경계를 오간다는 점이었다. 서울시는 이름은 모두 ‘서울둘레길’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경기도는 “아무리 길이가 짧아도 경기도 땅”이라며 반발했다. 경기도는 ‘한누비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한강의 ‘한’과 두루 누빈다는 뜻의 ‘누비’를 합친 이름”이라고 했다.
양측은 지난 3월부터 수차례 만나 협상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행안부가 지난달 27일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열어 도로명 주소를 ‘서울둘레길’로 결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사용하고 있는 ‘서울둘레’라는 명칭을 그대로 쓰는 것이 이용자들의 혼란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행안부는 서울둘레길 길이가 156.6㎞에 달하는 만큼, 전체를 21개 구간으로 나눠 ‘서울둘레1길’, ‘서울둘레2길’, ‘서울둘레21길’과 같이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서울둘레코스길’도 후보로 제시했지만, 행안부는 ‘도로명에는 외래어 사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코스’는 제외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 결정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둘레길에 행안부가 도로명을 부여한 첫 사례”라며 “둘레길 구간을 관리하는 지자체가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솜주먹’으로 279억 번 타이슨
- 개가 얼굴 물었는데 “잘못 없다”… 목줄 안한 견주 벌금 500만원
- 美 에너지 장관 된 ‘석유 재벌’... 친환경 정책 줄폐기 예고
- [만물상] 머스크식 ‘주80시간 근무’
- 야탑역 살인 예고범, 경찰·장갑차 출동비 수천만원 물어낼 판
- ‘李 위증교사’ 선고 앞둔 23일도 野 도심집회
- BTS 첫 제대 ‘진’... 3800명 아미 앞에서 솔로 쇼케이스
- ‘이강인 스승’ 하비에르 멕시코 감독, 관중이 던진 캔 맞아 출혈
- 시진핑, 바이든과 마지막 만남...이시바와 첫 만남
- 경기 곤지암리조트 내 가건물서 화재... 1명 화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