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거래 활성화"…어기구 의원, 농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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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 의원은 농지 거래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어기구 의원은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원활한 농지 거래를 통해 영농활동이 어려운 고령 농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귀농·귀촌 역시 활성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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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 의원은 농지 거래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농지 투기 사태로 개정된 농지법은 농지 투기를 근절하는 효과를 얻기도 했지만, 규제 강화로 농지 거래 절벽을 초래해 농지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영농활동이 어려운 고령 농민들의 농지 매도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귀농·귀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국토교통부의 '2023년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통계를 보면 1년 사이 거래량이 논은 30.6%, 밭은 23.9% 감소했다.
또 2020년 42.3%였던 65세 이상 고령 농가 비율이 2023년 절반 넘는 52.6%로 늘었으며, 고령 농민들은 총 84조원가량의 농지 담보 대출채무에 시달리고 농지가 경매로 내몰려 헐값에 낙찰되고 있다.
이런 농지 가치 하락은 농업에 대한 유인책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해 귀농인은 1만540명으로 1년 전보다 16.7%, 귀촌인은 40만93명으로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농촌진흥지역에서도 주말 체험 농장을 위한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현재 3년 자경 의무도 없애 소유 기간 제약 없이 개인 소유 농지의 임대차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원활한 농지 거래를 통해 영농활동이 어려운 고령 농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귀농·귀촌 역시 활성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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