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점검 늘리자"…건설현장 점검 권한·조사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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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이 건설현장 점검 권한과 사고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사고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건설사고의 범위를 일반 건설사고로 확대함으로써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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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이 건설현장 점검 권한과 사고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사고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건설사고의 범위를 일반 건설사고로 확대함으로써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은 국토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발주청이 건설공사 현장을 점검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점검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해 2021년 기준 점검대상 기관 16만여 개소 중 약 12%인 2만여 개소만 현장점검이 이뤄졌고, 이중 1만3000여 개소는 현장점검 권한이 없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리하고 있다.
전문 장비를 이용한 정밀 점검이 필요한 대규모 건물과 고층 건축물 역시 제대로 된 현장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현행법으로는 안전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시·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현장점검 권한을 부여해 점검 가능 지방자치단체 범위 확대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점검 권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 △점검방식·점검역량 강화를 통한 현장 정밀점검 등의 내용을 담아 건설현장 사고를 줄이고자 했다.
안태준 의원은 "건설현장은 인력 의존도가 높고 언제든 안전사고와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건설현장에서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시설물 안전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e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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