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5당,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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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9월 4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주진 전 자유한국당 상근부대변인, 조현삼 변호사
[황순욱 앵커]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함께 새로운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오늘 오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번이 벌써 4번째 채 상병 특검법 발의입니다. 야당이 이번에 4번째로 발의를 한 것인데, 그 핵심을 들여다보면요. 특별검사 추천 방식입니다. 우선 대법원장이 4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고요. 이후에 민주당과 야당,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총 2명을 추려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을 담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에 후보들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비토권’도 포함이 되었다는 것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명칭을 보면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형은 대법원장 추천 방식이 맞습니다만, 사실상은 야당이 특검을 선택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죠?
[윤주진 전 자유한국당 상근부대변인]
그렇습니다. 제3자 추천이라고 하는 것의 무늬만 조금 빌려왔다고 보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를 행사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야당의 입맛에 맞는 특검 후보를 고를 수 있다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여당과 정부가 지적했던, 이른바 ‘독소 조항’도 그대로 이번 특검법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민주당이 이처럼 제3자 추천이라는 이름만 빌려와서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한번 발의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정말 순수한 의미의 제3자 추천, 그리고 독소 조항이 없는 특검법을 추진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제가 보았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공을 한동훈 대표 측에 넘기는 것이고,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여당의 원내, 그리고 한동훈 대표. 이 삼각관계에서의 분열을 장기적으로 즐기겠다는 의도가 이번에 내포된 것이 아닌가 분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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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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