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은 무료인 것처럼 광고한 리시스 제재

임은수 기자 2024. 9. 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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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가전 결합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할부계약을 통해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주식회사 리시스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적립식 여행상품과 가전을 결합해 판매한 리시스의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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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 규제 대상에 '여행상품' 포함 이후 첫 사례
리시스의 광고 내용.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가전 결합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할부계약을 통해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주식회사 리시스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적립식 여행상품과 가전을 결합해 판매한 리시스의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리시스는 회원들로부터 6만-9만원 가량의 월 회비를 받고 장래에 이용할 수 있는 여행상품(리조트 특별숙박권 등)을 판매했으며, 여행상품과 가전제품(노트북 등)을 결합한 형태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했다.

리시스가 2021년 6-12월까지 체결한 여행·가전 결합상품 선불식 할부계약은 총 383건이며, 2023년 9월 기준 275건의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다.

지난 2022년 2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에 포함됐다.

선불식 할부계약은 장례, 혼례, 여행을 위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눠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 지급 이후 이뤄지는 계약이다.

리시스는 할부거래법 제2조 제4호 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해 자본금 15억원 등의 요건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등록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리시스가 관할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

특히 공정위는 리시스의 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해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리시스에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하고 향후 유사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서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공표명령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에 포함된 여행상품 판매에 대한 첫 제재 사례"라며 "앞으로도 선불식 할부거래시장에서의 법 위반행위 및 소비자들의 올바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광고 행위를 빈틈 없이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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