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고…함께 탄 10대 등 2명 중경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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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충돌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22·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52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SUV 차량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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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충돌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22·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52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SUV 차량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전동킥보드에 함께 탄 B(19)양이 머리 출혈 등 중상을 입었고, A씨도 몸 곳곳을 다쳤다.
애초 소방 당국은 전동킥보드 탑승자 2명 가운데 10대가 A씨라고 밝혔으나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의 나이가 바뀐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SUV 차량 운전자는 일단 부상자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추가로 진단서를 낼 수도 있다"며 "B양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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