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둘레길' 이름 쟁탈전…결과는?

성승환 2024. 9. 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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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등산로를 따라 서울 외곽을 한 바퀴 둘러볼 수 있는 둘레길이 있습니다.

경기도를 지나는 일부 구간의 도로명 주소를 어떻게 할지를 두고 서울시와 경기도 간에 '이름 쟁탈전'이 벌어졌는데요.

중재에 나선 행안부에서 최종 결론을 내놨습니다.

성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중곡동의 서울둘레길 5코스.

7.7㎞ 구간 중 일부는 행정구역상 경기도 구리시 땅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곳 산책로에는 이렇게 서울둘레길, 그리고 구리둘레길이라는 서로 다른 이정표가 나란히 설치돼 있습니다.

<정병찬 / 서울 구로구> "길이 서울둘레길인지 구리둘레길인지 구분이 안 가서 좀 많이 헷갈렸습니다."

서울 외곽을 지나는 전체 둘레길 156.6㎞ 가운데 이처럼 경기도 땅을 지나는 구간은 모두 7곳, 길이는 9.54㎞로 6% 정도입니다.

문제는 등산 중 다치거나 구조 요청을 할 때에도 어디에 있는지 알리는데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도로명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서울둘레길로 하자는 서울시와 반대하는 경기도가 팽팽히 맞서오며 체계적인 관리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행정안전부가 중재에 나섰는데 결론은 서울둘레길입니다.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서울둘레길로 써온 만큼 이용자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탐방객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 역시 염두에 뒀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그렇게 결정된 것은 저희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경기도 관계자> "저희 입장에서는 아쉽기는 하지만/경기도 주민들이 불편함이 생기면 그걸 해소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이번 결정은 둘레길이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행안부가 도로명을 부여한 첫 사례가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ssh82@yna.co.kr)

#서울둘레길 #구리둘레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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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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