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살 어린 직장 동료에 “좋아한다” 47회 연락…50대 경찰 ‘유죄’

강소영 2024. 9. 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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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살 어린 직장 동료에 "이성적으로 좋아한다"며 고백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50대 경찰 공무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유동균 판사)은 지난달 2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A씨의 연락이 B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했다며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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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경찰 공무원, 20대 동료에 고백
거절 의사에도 “좋아한다”며 연락
스토킹으로 재판에 넘겨져…결국 ‘유죄’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30살 어린 직장 동료에 “이성적으로 좋아한다”며 고백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50대 경찰 공무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유동균 판사)은 지난달 2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 판결의 하나로,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함께 근무했던 B씨에게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고백했다. B씨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후에도 올해 1월까지 47회 가량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했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A씨의 연락이 B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했다며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0세가량 어린 직장동료의 의사에 반해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며 “상관인 피고인으로부터 원치 않는 연락을 받은 피해자는 상당한 심리적 불안감과 불쾌감을 호소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만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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