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OO의 여자’…아내에게 문신 새긴 조폭 실형 확정

유주은 2024. 9. 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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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출소 이틀 만에 아내 몸에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하고 감금한 조직폭력배 남편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중감금치상·강요·상해 혐의로 기소된 29살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네 몸에 문신을 새기라”고 아내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실제 아내를 시술소에 데려가 ‘평생 ○○○의 여자로 살겠습니다’ 등의 문신을 신체 4개 부위에 새기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아내를 9시간 30분 동안 집에 가두고 외도 문제를 추궁하며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아내가 맘에 들지 않는 답변을 했다는 이유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뱀 영상을 강제로 보게 하기도 했습니다.

1,2심은 김 씨에게 모두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김 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같은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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