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만에 정부가 연금 개혁안 냈다

오경묵 기자 2024. 9. 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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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금개혁 추진 계획 확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현재 소득의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연령대에 따라 매년 0.25%포인트~1%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려 최종 13%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4일 발표했다.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당초 올해 42%에서 2028년까지 40%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42%로 유지키로 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각각 13%, 44%였다.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정부안대로 추진하겠다고 한 반면, 야당은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방안”이라며 반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2003년 정부안 발표로 국민연금 개혁이 추진된 이후 21년 만에 정부가 연금 개혁에 다시 시동을 건 것이다. 정부는 “21대 국회 연금특위와 공론화 논의 내용 등을 고려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6년간 9%에 머무르고 있다. 개혁을 하지 않으면 현재 1036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은 2056년에 고갈된다. 21대 논의안(소득대체율 44%)으로는 2064년에 소진되지만, 정부안대로면 2072년으로 늘어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도 당초 계획보다 1%포인트 이상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자동 조정 장치를 2036년부터 발동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88년으로 더 연장된다. 젊은 세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 규정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65세 이상 노인 소득 하위 70%에 월 최대 33만4810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2026년에 노인 소득 하위 약 40%에게 4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윤석열 정부 마지막 임기인 2027년에 전체 노인에게 40만원으로 확대한다. 출산과 군복무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더해주는 크레디트 제도도 강화키로 했다.

석재은 한국사회복지학회장은 “지금 연금 개혁을 미룰 명분은 없다”며 “국회가 조속히 연금특위를 꾸려 개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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