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인 행동 범죄 아냐…수치심 안느껴" 피해 후배 입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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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성추행 혐의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피겨 이해인(19)의 피해자로 지목된 A 선수가 이해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발언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A 선수의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위온의 손원우 변호사는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통해 "이해인 선수와 A 선수의 재심 결과 발표 이후 사실과 다른 억측에 기반해 A 선수에게 무분별한 비난과 위협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일부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재생산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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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성추행 혐의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피겨 이해인(19)의 피해자로 지목된 A 선수가 이해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발언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사실과 다른 억측에 기반한 비난과 위협에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A 선수의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위온의 손원우 변호사는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통해 "이해인 선수와 A 선수의 재심 결과 발표 이후 사실과 다른 억측에 기반해 A 선수에게 무분별한 비난과 위협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일부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재생산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발각됐고, 이후 연맹 조사 과정에서 음주 외에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했다는 게 밝혀졌다.
연맹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고, 미성년자 A 선수에게는 이성 선수 숙소에 방문한 것이 강화 훈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해 견책 처분했다.
그러나 이해인은 '후배 선수와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성추행이 아니다'라며 연맹의 3년 자격 정지 징계가 부당하다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공정위) 재심을 신청했다. 이해인과 후배 A 선수가 연인관계였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두 사람 간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징계가 과하다는 이유다.
그러나 공정위는 피해 선수의 연령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이해인에게 내린 연맹 징계가 적절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A 선수 측은 "지난 6월 5일 빙상연맹 조사 과정에서 '이해인의 행동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라며 "일련의 조사 과정과 공정위에서도 이해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발언한 일이 없다. 이해인의 행동에 대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이야기한 적 또한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해인의 변호인에게 대한체육회 재심 과정에서 탄원서 작성 의사를 전달했지만 거절당했다"라며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A 선수가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오해할 만한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던 점에 대해선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A 선수 변호인은 "현재 A 선수와 가족에게 허구의 소문과 추측에 근거한 과도한 비난 및 협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허위 사실의 유포 및 확대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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