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추석 전후 공직자 ‘금품·향응 수수’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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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다가온 추석 명절 전후로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도 받는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과 기관별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을 받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권익위는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을 사들이는 행위,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부정청탁과 이권개입 행위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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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다가온 추석 명절 전후로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도 받는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과 기관별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을 받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권익위는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을 사들이는 행위,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부정청탁과 이권개입 행위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 조사관들로 편성된 점검반을 전국 권역별로 파견해 비노출 점검을 시행하고,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엄중 문책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추석 선물 허용 기간인 22일까지는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농수산가공품, 관련 상품권에 한해 30만 원까지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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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기자 (ok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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