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이 인공관절 ‘쑥’”?…이대서울병원 ‘무면허 수술’ 의혹
[앵커]
이대서울병원에서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수술실에 들어와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병원 측의 자체 조사 결과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났는데 어찌된 일인지 신현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이대서울병원에서 인공 관절 부품을 교체하고 피부를 재건하는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피부 재건은 성형외과 A 교수가 맡았는데, 인공 관절 부품 교체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형외과 의사 대신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이 부품을 교체했다는 겁니다.
A 교수가 인공관절 부품을 바꾸려다 실패하자, 이 영업사원이 직접 교체했단 구체적인 제보도 나왔습니다.
[이대서울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업체 직원이) 환자 몸에 손을 대고 같이 좀 '어시'(보조)를 쓴다는 얘기는 사실 못 들어봤고, 성형외과 교수님이 정형외과 협진을 쓰는 게 맞죠."]
영업사원의 수술실 출입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무면허 의료행위는 행한 사람과 지시한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고, 의사에게는 면허 정지 3개월 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동찬/변호사/의료법 전문 :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의료 행위 일부를 맡기거나 아니면 면허된 범위를 넘어선 일을 하게 한다면 그 전체가 무면허 행위가 됩니다."]
병원 측의 자체 조사 결과 관련 정황이 파악됐고 A 교수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해당 영업사원은 수술방에 들어가긴 했지만, 의료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음성변조 : "(부품을) 처음 쓰는 거니까 그냥 설명 때문에 들어간 거고, 저희 제품을 (의료진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건 저희가 다 설명을 해줘야죠."]
A 교수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2022년 한 관절전문병원에서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을 수술에 참여시킨 혐의로 병원장과 의사, 업체 직원 등 1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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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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