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아파트 '담뱃불 화재 참사'…70대 남성에 '금고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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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내 다수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70대 남성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최형준 판사는 중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78)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5일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아파트 3층 자택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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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내 다수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70대 남성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최형준 판사는 중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78)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다. 금고 5년은 중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다. 형법 제268조에 따르면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5일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아파트 3층 자택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아파트 4층에 살던 A씨가 생후 7개월 된 딸을 안고 뛰어내리다 사망하는 등 3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이웃과 거주하는 아파트 방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재 연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화재 확인 후에도 신고하는 등 확산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화재로 인해 유족들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냈고, 남은 삶에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입었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은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피해자나 유족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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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보배 기자 treasu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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