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중처법위반 대표 구속 "분골쇄신 각오 혁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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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29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영풍의 대표이사와 소장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된 것에 대해 임직원들이 입장을 밝혔다.
영풍 임직원들은 4일 잇단 근로자 사망 사고로 대표이사와 소장이 구속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뼈를 깎는 각오로 혁신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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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지난 8월29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영풍의 대표이사와 소장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된 것에 대해 임직원들이 입장을 밝혔다.
영풍 임직원들은 4일 잇단 근로자 사망 사고로 대표이사와 소장이 구속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뼈를 깎는 각오로 혁신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법인은 박영민, 배상윤 대표이사가 각자 대표이사로서 경영해 왔는데, 갑작스러운 이들의 구속으로 인해 대표이사 전원 구속이라는 초유의 비상사태를 맞았다"며 "신속한 사태수습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직무대행 임원을 선임하는 등 비상경영 태세를 갖추려 한다"고 말했다.
영풍은 "이번 사태에 대한 관계 당국의 조사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법적·윤리적 책임을 엄중히 받아들이겠다"며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고 쇄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석포제련소는 상시 고용인원이 협력업체를 포함해 1천명이 넘는 경북 북부권의 유일한 대규모 고용기업으로서 이번 사태가 고용불안이나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근로자, 지역경제, 국가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사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봉화군 소재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해 12월 6일 탱크모터 교체작업 중 근로자 1명이 비소중독으로 숨지고, 근로자 3명이 상해를 입었다.
또 지난 3월에는 냉각탑 청소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 1명이 사망했으며, 8월에는 하청 노동자 1명이 열사병으로 숨졌다.
ssh48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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