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로 88명 난민신청 알선... 1억 챙긴 브로커 검찰 송치

정성식 기자 2024. 9. 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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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허위 서류로 외국인 88명의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몽골인 브로커 A씨(24)와 내국인 B씨(32)를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난민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국내에 입국한 몽골인 88명에게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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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전경사진. 법무부제공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허위 서류로 외국인 88명의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몽골인 브로커 A씨(24)와 내국인 B씨(32)를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난민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국내에 입국한 몽골인 88명에게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국내 장기체류를 원하는 몽골인들을 모집했다. 이후 A씨는 ‘기독교 개종으로 인한 박해’ 등 거짓 사유로 난민 신청서를 작성, 허위로 작성한 고시원 계약서를 당국에 제출할 수 있도록 알선했다.

A씨는 외국인들에게서 1인당 120만원씩, 총 1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시원 총무인 B씨는 고시원 사장 지시를 받고 A씨에게 허위 계약서를 제공한 뒤 또 다른 난민 브로커 2명에게 100여건의 위조 계약서를 제공하고 단독 범행으로도 1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국 당국은 허위로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 88명을 조사한 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 명령 등을 내릴 방침이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브로커를 통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난민 신청을 한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사를 확대해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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