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美·佛 이의신청에 "한수원 원전 수주 관련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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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반독점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원전 사업 수주에 대한 미국과 프랑스의 이의신청에 관련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주 원전 건설 입찰 절차에 대한 미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이의 신청을 받았다며, 관련 행정 절차가 시작됐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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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04/yonhap/20240904123250238rzmo.jpg)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체코 반독점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원전 사업 수주에 대한 미국과 프랑스의 이의신청에 관련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주 원전 건설 입찰 절차에 대한 미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이의 신청을 받았다며, 관련 행정 절차가 시작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복잡성으로 인해 이번 절차가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으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행 상황에 대한 추가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자국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지난달 말 체코 정부의 결정에 항의, UOHS에 진정을 냈다.
UOHS에 따르면 EDF는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체코전력공사(CEZ)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새롭게 입찰 평가를 할 것을 요구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기술을 활용했으며, 자사의 허락 없이 해당 기술을 제3자가 사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이의제기에 대해 원청사인 CEZ는 안전상의 이유로 입찰 진행 규정에 예외를 뒀기 때문에 입찰 결과에 대해 경쟁사가 반독점 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체코 정부와 CEZ는 내년 3월까지 한수원과 협상을 마무리하고 계약을 체결, 2036년까지는 첫 원자로를 건설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이의제기가 체코 정부의 계획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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