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흉기 휘두른 50대 “80억 손해봐 범행” [지금뉴스]
이새롬 2024. 9. 4. 12:29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 방청 도중 피고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 50대 남성.
[법정 흉기 난동 피의자(8월 30일)]
(코인 손해본게 억울해서 범행하신 건가요? 피해 금액 얼마나 되나요?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오늘(4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코인을 맡겼다가 현 시세로 80억 원의 손해를 본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코인 예치업체인 하루인베스트에 비트코인 100개가량을 맡겼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 씨는 코인을 맡기면 높은 이자를 준다는 광고로 고객을 속여 1조 4천억 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코인 80억 원 치를 잃은 50대 남성에게 법정에서 습격을 당한 것입니다.
법정으로 흉기가 반입된 데 대해 법원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현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법정마저 안전하지 못한 사회는 결코 안전한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법원행정처는 책임감을 갖고…."
경찰은 흉기 반입 과정도 수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이새롬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새롬 기자 (ro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삼성전자 ‘6만’ 터치…엔비디아 10% 폭락 ‘R의 공포’ [지금뉴스]
- “거울 안 보여” 종이 뗐다가…재물손괴로 송치된 여중생 [잇슈 키워드]
- [단독] “영업 사원이 인공관절 ‘쑥’”?…이대서울병원 ‘무면허 수술’ 의혹
- “더운 바닷물이 초당 6천 톤씩”…‘대마난류’ 심층조사 시급
- 15층서 킥보드 던진 초등학생 3명…“훈계 뿐” [잇슈 키워드]
- “급발진이지!” 운전 45년 베테랑…페달 블랙박스 보더니 [잇슈 키워드]
- 더그아웃 난입에 실례까지…사고뭉치 신입 ‘배트 도그’ [잇슈 SNS]
- 우크라 “러 미사일에 51명 사망”…“미, 장거리 미사일 공급할 듯”
- 임시공휴일 지정, 내수 경기 활성화 효과는?
- 법 개정에도 ‘우회전 사고’ 여전…“안전장치 강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