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흉기 휘두른 50대 “80억 손해봐 범행” [지금뉴스]

이새롬 2024. 9. 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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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 방청 도중 피고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 50대 남성.

[법정 흉기 난동 피의자(8월 30일)]
(코인 손해본게 억울해서 범행하신 건가요? 피해 금액 얼마나 되나요?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오늘(4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코인을 맡겼다가 현 시세로 80억 원의 손해를 본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코인 예치업체인 하루인베스트에 비트코인 100개가량을 맡겼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 씨는 코인을 맡기면 높은 이자를 준다는 광고로 고객을 속여 1조 4천억 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코인 80억 원 치를 잃은 50대 남성에게 법정에서 습격을 당한 것입니다.

법정으로 흉기가 반입된 데 대해 법원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현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법정마저 안전하지 못한 사회는 결코 안전한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법원행정처는 책임감을 갖고…."

경찰은 흉기 반입 과정도 수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이새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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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롬 기자 (r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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