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귀령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선거운동 기간 전 마이크 사용"

송혜수 기자 2024. 9. 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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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사진=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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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당시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 위원장을 지난 2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3월 6일 서울 도봉구 창동 어르신문화센터에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선거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사용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왔다. 앞으로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 해보도록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습니다.

안 위원장은 또 같은 달 16일 오기형 민주당 도봉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선거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들어 "도봉 갑·을이 원팀이 돼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맞서 싸우겠다"고 발언한 혐의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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