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귀령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선거운동 기간 전 마이크 사용"
송혜수 기자 2024. 9. 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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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당시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 위원장을 지난 2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3월 6일 서울 도봉구 창동 어르신문화센터에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선거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사용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왔다. 앞으로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 해보도록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습니다.
안 위원장은 또 같은 달 16일 오기형 민주당 도봉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선거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들어 "도봉 갑·을이 원팀이 돼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맞서 싸우겠다"고 발언한 혐의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였습니다.
제22대 총선 당시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 위원장을 지난 2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3월 6일 서울 도봉구 창동 어르신문화센터에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선거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사용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왔다. 앞으로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 해보도록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습니다.
안 위원장은 또 같은 달 16일 오기형 민주당 도봉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선거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들어 "도봉 갑·을이 원팀이 돼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맞서 싸우겠다"고 발언한 혐의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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