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아파트 화재’ 1심 금고 5년…‘법정 최고형’

원동희 2024. 9. 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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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9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낸 70대 남성에 대해 금고 5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유족들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해당 사건에서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습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성탄절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1심에서 금고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4일)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중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방에서 담배를 피우고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았다"며 "불이 난 이후에도 신고를 안 하고, 오히려 현관문을 열어둬 화재가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고, 유족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25일 새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7개월 딸을 안고 뛰어내린 남성과 가족들을 대피시키던 남성 등 주민 3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아파트 3층에 살고 있던 김 씨가 신문지 등이 쌓여있던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씨가 남아 있는 꽁초를 버려둔 채 방을 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꽁초에 남아있던 불씨는 방에 있던 신문지와 쓰레기봉투 등 주변 물건에 옮겨붙었고, 아파트 동 전체로 불이 확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촬영기자:정준희/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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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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