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흉기 공격 남성 구속송치…"80억 손해봐서"
문승욱 2024. 9. 4. 12:15
1조원대 가상자산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을 받던 코인업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오늘(4일) 살인미수와 법정소동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법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하루인베스트 출금 사태의 피해자로 80억원가량의 손해를 봐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 휴대전화에 보관된 사진과 자료를 삭제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법정_흉기 #송치 #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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