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비극’ 도봉구 아파트 ‘담배꽁초 화재’ 낸 70대, 금고 5년
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금고 5년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최형준 판사는 중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8)에게 4일 금고 5년을 선고했다. 중과실치사상 법정 최고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담배꽁초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아 발생한 화재”라며 “피고인이 화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이후에도 신고 등 화재 확산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관문을 열어 연기가 확산되게 했다”고 했다.
이어 “유족들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 남은 삶에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 회복의 노력도 보이지 않아 피해자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새벽 서울 도봉구 아파트 3층 자택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을 내 같은 아파트 주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일 ‘컴퓨터방’으로 부르는 작은방에서 약 7시간 동안 바둑 영상을 보면서 담배를 피우다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고 방을 나섰다. A씨는 평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화재 우려를 이유로 실내흡연을 금지한다는 안내 방송을 듣고도 수시로 담배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화재로 생후 7개월 된 딸을 안고 창밖으로 뛰어내린 30대 남성과 화재를 최초로 신고한 뒤 가족들을 대피시킨 30대 남성 등 2명이 숨졌고 27명이 다쳤다. 지난 6월 치료를 받던 주민 1명이 숨지며 사망자는 3명으로 늘어났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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