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화재 보험금 25억원 부당 수령 혐의 받는 회사 입건
안준현 기자 2024. 9. 4. 12:13
警 “보험 사기죄 여부 수사”
서울 광진경찰서는 보험 회사로부터 화재 보험금 25억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는 공장 A사의 공장주 B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보험사 MG손해보험으로부터 화재 보험금으로 24억840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공장주 B씨는 “공장에서 불이 났다”며 화재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화재 보험금은 질권(質權)이 설정돼있었다. 질권이란 보험금 청구 등 부동산이 아닌 동산에 담보를 잡는 것을 의미한다. 즉 A사가 은행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권(빚)이 생겼고, 이 보험금 청구권을 은행들이 담보로 갖고 있는 것이다.
질권자는 기업은행과 상상인저축은행이다. 민법에 따르면 질권자의 동의 없이 보험금을 청구 및 수령할 수 없다. A사는 기업은행에게만 동의를 얻은 후 보험금 청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MG손해보험은 A사에게 부당 수령이라며 보험금을 돌려 달라고 했지만 현재까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MG손해보험은 A사의 시중은행 계좌와 공장부지,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하는 한편 공장주 B씨를 보험 사기죄 혐의로 지난 5월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금의 질권 설정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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