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병원·소방본부, '이재명 헬기 이송' 관련 행동강령 위반 조사

조아서 기자 2024. 9. 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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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이송 특혜의혹'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로부터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통보를 받은 관련기관이 자체조사를 통해 관계자에 대한 조치에 나선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7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지만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의사와 부산소방재난본부 공무원은 공직자 및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감독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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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 2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들섬에 헬기를 통해 도착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4.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이송 특혜의혹'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로부터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통보를 받은 관련기관이 자체조사를 통해 관계자에 대한 조치에 나선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7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지만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의사와 부산소방재난본부 공무원은 공직자 및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감독기관에 통보했다.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받은 부산대병원과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자체 조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부산대병원은 공문에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자로 명시된 의료진 1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부산소방재난본부도 119 구급대원에 대해 내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산대병원 의료진의 경우 의료헬기 요청 매뉴얼에서 정하는 요청 권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 소방본부는 매뉴얼에 따라 출동시켜야 하는데 규정을 위반해 헬기를 보냈기 때문에 권익위는 이권 개입, 즉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봤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월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에서 습격당해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응급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조치됐다.

일각에서 사건 당시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님에도 헬기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주장이 나왔고, '부정청탁과 특혜제공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를 접수한 권익위는 관련 조사를 이어왔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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