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골프장 이용료에 개별소비세 부과는 합헌”
골프장 입장에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법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기존 2012년에도 골프장 개별소비세에 합헌 결정이 내려졌었는데, 이와 같은 취지로 다시 나온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골프장 입장 행위에 대해 1명 당 1회 입장에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에 대해 지난달 29일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이나 특정한 장소에서의 소비 행위에 매기는 세금이다.
헌재는 골프장 이용 행위는 여전히 사치성 소비의 성격이 있고 개별소비세 부과와 같은 조세정책적 영역에 관해선 입법자의 재량을 존중해야 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헌재는 “2023년 현재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에 대한 주말 골프장의 1인당 이용료는 그린피와 기타 부가 비용을 포함하여 30만원 내외에 이르고, 골프장 회원권의 평균 가격은 2억원을 상회하는 등 골프는 아직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하기에는 버거운 고급스포츠”라며 “1인 1회 입장에 대한 1만2000원이라는 세율이 과도하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형두 재판관 3인은 골프장 이용행위를 더 이상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이 될 만한 사치성 소비행위로 보기 어렵고, 획일적인 세율은 문제라면서 헌법불합치 의견을 개진했다.
앞서 헌재는 2012년에도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세수 확보는 물론 사치성 소비의 담세력에 상응하는 조세부과를 통해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목적 등을 인정할 수 있다”며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소송은 경기 가평군의 한 회원제 골프장 운영 법인의 청구로 시작됐다. 이 법인은 2018년 4월 남양주세무서에 당해 1분기 개별소비세 등을 합쳐 약 9300만원을 신고하고 납부했는데, 그해 11월 개별소비세 등의 근거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납부한 개별소비세 등을 전액 감액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남양주세무서는 이를 거부했고, 법인은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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