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적 부당추심 근절... 금감원 내달 16일까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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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9월 5일부터 오는 10월 16일까지 3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부당 채권 추심행위의 적발 및 예방은 물론,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실설되는 제도를 중심으로 내부통제상황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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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에 대한 대규모 특별 현장점검 실시
금융감독원이 9월 5일부터 오는 10월 16일까지 3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부당 채권 추심행위의 적발 및 예방은 물론,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실설되는 제도를 중심으로 내부통제상황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주요 점검사항은 추심절차의 적정성, 법 적용대상 채권 구분관리 여부, 자체 채무조정의 적정성, 연체이자 관리체계 등이다.
구체적으로 추심 예정통지 절차 및 연락 횟수 제한(7일에 7회이내) 준수를 위한 통제체계를 마련하였는지 여부, 채권금액을 구간(3000만원, 5000만원) 별로 구분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지 여부, 채무조정의 안내 및 채무조정 결정 내용의 통지 절차를 마련하였는지 여부, 기한의 이익 상실시 연체이자 부과방식을 개선하였는지 여부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과정에서 채무자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침해적 부당 추심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하고, 중대 사안은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면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안내·지도하고 주요 미흡사례는 보도자료 배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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