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 살인, 출소 후 또 살인 60대에 전자장치 부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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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이웃을 살해하고 출소한 지 3년 만에 또다시 폐모텔 업주를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 명령을 거듭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1심에서 "A 씨가 장래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A 씨를 기소하면서 '재범 우려가 높다'며 거듭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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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재범 우려"…피고인 측 "우발적 범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3년 전 이웃을 살해하고 출소한 지 3년 만에 또다시 폐모텔 업주를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 명령을 거듭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4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7시쯤 광주 서구 양동의 한 영업중단 숙박업소에서 업주 B 씨의 얼굴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B 씨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에 담겨 있는 영상에서 A 씨가 현장을 벗어나는 것을 보고 그를 추적, 검거했다.
조사결과 일용직 노동자인 A 씨는 금품을 훔치기 위해 숙박업소 뒷문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범행을 목격한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2011년에도 광주에서 살인과 절도, 시신유기를 저질러 국민참여재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11년 7월 6일 오후 8시쯤 광주 서구의 한 주택에서 이웃 C 씨를 살해했다.
A 씨는 범행 다음날 C 씨의 시신에서 현금과 주민등록증을 훔쳤고, 시신을 이불 등으로 숨겨 광주 서구의 한 교각 아래에 유기했다.
이후 A 씨는 경찰에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싶다'며 자수했다. A 씨의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 등을 참고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도 해당 형이 확정됐다. A 씨는 3년 전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A 씨가 장래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A 씨를 기소하면서 '재범 우려가 높다'며 거듭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10월 11일 A 씨에 대한 속행 재판을 열어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의 유족 측은 "피고인이 계속 '소변을 보러 왔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나 범행 장소는 폐모텔로 사전 계획 없이는 찾아올 수 없는 곳"이라며 "피고인을 엄벌해 사회와 격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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