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심사 불복 과정서 폭언·송환 지시…"제도 개선해야"

이기범 기자 2024. 9. 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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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난민 인정 심사 결과에 불복하려 했지만 강제 송환이 지시된 사례를 공개하면서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1일 출입국·외국인청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각각 △출국 대기실 송환 집행 절차에 관한 업무 매뉴얼 마련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에 대한 불복 의사를 밝힌 당사자에 대해 불복 절차 신청 가능 기간 동안 송환 집행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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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불복절차 기간 중 당사자 의사 반하는 송환 집행 금지돼야"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난민 인정 심사 결과에 불복하려 했지만 강제 송환이 지시된 사례를 공개하면서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1일 출입국·외국인청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각각 △출국 대기실 송환 집행 절차에 관한 업무 매뉴얼 마련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에 대한 불복 의사를 밝힌 당사자에 대해 불복 절차 신청 가능 기간 동안 송환 집행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부룬디 국적 여성 A 씨는 남편이 정치적 활동으로 지명수배돼 위협받던 중 한국에 입국하고자 했지만 입국불허 결정을 받았다. 그 직후 난민 인정 신청을 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려 했지만, 해당 출입국·외국인청 소속 직원이 인종차별적 폭언과 함께 송환 지시를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확인 결과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난민지원단체 담당자 및 변호사 등과 연락을 취한 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람이 운수업자 직원으로 확인된 점 △이후 피해자가 본인 뜻에 따라 출국한 정황 등을 근거로 진정을 기각했다.

그러나 난민신청자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 권고 기준에 비춰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난민협약 제33조 및 난민법 제3조에 규정된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난민 또는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거나,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는 국제법상 원칙이다.

이와 관련해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는 "난민신청이 명백히 남용적인 것이 아닌 한 심사기간 및 법원 등에 이의신청을 하는 기간 동안 그 국가에서의 체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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