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의자에 7시간 강박된 교도소 수감자…인권위 "신체자유 침해"

이기범 기자 2024. 9. 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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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보호장비를 징벌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한 지역 교도소장에게 신체 자유 침해 최소화 및 직무 교육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도소에 수감된 A 씨는 교도소 수용관리팀장이 자신을 부당하게 보호 의자에 7시간 강박한 채로 보호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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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비를 징벌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인권 침해"
교도소 측 "지시 불이행…마치 자해할 것처럼 행동해 사용"
ⓒ News1 DB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보호장비를 징벌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한 지역 교도소장에게 신체 자유 침해 최소화 및 직무 교육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도소에 수감된 A 씨는 교도소 수용관리팀장이 자신을 부당하게 보호 의자에 7시간 강박한 채로 보호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팀장은 사건 당일 A 씨가 옷을 벗고 있어 이를 지적하고 바로 입으라고 지시했지만, 팔의 붕대를 묶었다 푸는 행동을 반복하고 다친 팔을 들이밀어 마치 자해할 것처럼 행동해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당시 채증된 영상에 의하면 진정인은 실제로 자해를 한 적도 없고, 자해를 암시하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사회 통념상 누가 보더라도 난동이라고 할 만한 행위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팀장이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자해 위험이 크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인신 구속 정도가 가장 큰 보호장비인 보호 의자를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팀장에게 인권위에서 주관하는 특별 인권 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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