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보호장비 징벌적 사용 안돼…요건 엄격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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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용관리팀장이 자신을 부당하게 보호의자에 강박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교도소 수용자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보호장비를 징벌적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사용 요건을 엄격히 하라고 권고했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B교도소 수용자로, 수용관리팀장이 자신을 부당하게 보호의자에 7시간이나 강박한 채로 보호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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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신체 자유 과도하게 제한한 것" 판단
"보호장비 사용 관련 자체직무 교육 실시하라"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교도소 수용관리팀장이 자신을 부당하게 보호의자에 강박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교도소 수용자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보호장비를 징벌적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사용 요건을 엄격히 하라고 권고했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B교도소 수용자로, 수용관리팀장이 자신을 부당하게 보호의자에 7시간이나 강박한 채로 보호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수용관리팀장은 수용동 순시 중 A씨가 옷을 벗고 있어 이를 지적하고 바로 입을 것을 지시했으나, A씨가 다친 팔의 붕대를 풀었다 묶는 행동을 반복하고 다친 팔을 들이미는 등 마치 자해를 할 것처럼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에 붕대를 감고 있는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호의자를 사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당시 채증된 영상에 의하면 A씨는 자해를 한 적도 없고, 자해를 암시하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사회통념상 난동이라고 할 만한 행위를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호의자는 보호장비 중 인신구속의 정도가 덜한 금속보호대, 양발목보호대 등을 사용했음에도 수용자가 실제로 자해를 했거나 시설을 손괴하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위험 발생의 정도가 명백히 높은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용관리팀장은 A씨가 손목 붕대를 하고 있어 금속보호대 사용이 불가능해 보호의자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영상 확인 결과 A씨 손목에 두른 것은 두꺼운 깁스가 아닌 얇은 천 붕대여서 금속보호대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수용관리팀장은 A씨가 지시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자해의 위험이 크다고 자의적으로 판단, 보호의자를 사용했고 자해 위험이 있어 해당 장비를 사용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나 고지도 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는 '형집행법' 제4조(인권의 존중), 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 제99조(보호장비 남용 금지)를 위반해 객관적으로 타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B교도소장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수용관리팀장에게는 인권위에서 주관하는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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