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6㎞ 서울둘레길 21구간에 주소부여···긴급상황 대처 쉬워져
서울과 경기에 걸쳐있는 둘레길 156.6㎞ 구간에 주소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서울과 경기에 걸쳐있는 숲길(둘레길) 도로구간과 도로명을 ‘서울둘레○길’로 결정·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도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하도록 한 ‘도로명주소법’ 제7조에 근거해 지난달 27일 열린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숲길·산책로에 도로명이 부여되면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탐방객이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소방·경찰이 출동 위치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
2021년 숲길 등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됐는데,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숲길에 행안부가 도로명을 부여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중앙주소정보위원회는 서울·경기에 걸쳐있는 숲길(둘레길)의 도로구간을 우선 21구간으로 나눴다. 도로구간을 가칭 ‘서울둘레길’ 하나로 설정할 경우, 20m 간격으로 부여하는 기초번호가 5자리를 넘어 표기와 안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
21개 구간 중 서울과 경기에 걸쳐있는 7개 구간 도로명은 ‘서울둘레길’로 결정했다.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해당 둘레길에 사용 중인 ‘서울둘레’를 그대로 적용해 기존 이름에 익숙한 이용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서울 도봉구에서 시작해 의정부시, 서울 노원구로 이어지는 길이 6.1㎞의 서울둘레길은 ‘서울둘레1길’이 되고, 그 출발점에서 20m 간격으로 기초번호를 부여해 첫 주소가 ‘서울둘레1길1’이 되는 식이다.
21개 구간 중 9개 구간은 서울시, 5개 구간은 경기도 기초지자체가 이름을 정하는데,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서울둘레길’로 통일된 이름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주소정보위원회는 심의·의결 전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들었다. 서울시는 이미 쓰고 있는 ‘서울둘레○코스길’을 제시했는데, ‘코스’와 ‘길’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도로명에 외래어 사용을 최소화 필요가 있다는 점, 보다 짧은 이름이 데이터 처리 등에 쉽다는 위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코스’ 단어는 제외하기로 했다.
구리시와 의정부시 등은 도로명판에 도로명을 중복해 쓸 수 있는 ‘중복권’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서울둘레○길’에 동의했다. 구리시의 경우 서울 노원구에서 출발해 중랑구, 구리시로 이어지는 약 7.6㎞ 길이의 4구간 중 구리시에 속한 약 1㎞ 구간에 ‘구리둘레길’을 쓰고 있다.
도로명이 부여된 숲길을 관리하는 지자체는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행안부가 해당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정확한 위치정보를 소방·경찰 등 긴급구조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위치를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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