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도소 수용인 오랜시간 보호의자 강박은 인권침해"

정윤주 2024. 9.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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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수용인을 오랜 시간 합리적 이유 없이 보호 의자에 강박한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기도에 있는 교도소에 보호 장비를 징벌적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것과 순찰팀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호장비 사용 자체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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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이성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교도소에서 수용인을 오랜 시간 합리적 이유 없이 보호 의자에 강박한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기도에 있는 교도소에 보호 장비를 징벌적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것과 순찰팀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호장비 사용 자체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수용자 A씨는 팔을 다쳐 붕대를 착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의자에 7시간이나 강박당해 보호실에 수용돼 인권이 침해됐다며 지난 2월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 측은 A씨가 다친 팔을 들이밀면서 자해할 것처럼 행동해 보호의자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보호의자는 인신 구속의 정도가 가장 높은 보호 장비다. 통상 금속 보호대나 발목 보호대처럼 인신 구속이 낮은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필요할 경우에만 보호의자를 착용케 한다.

인권위는 수용자가 실제 자해를 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때 보호의자를 사용해야 하지만 교도소 측 채증 영상을 봤을 때 A씨가 자해를 암시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교도소 측에서 A씨에게 해당 장비를 사용한다고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 없이 A씨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봤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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