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국 30개 대부업자 특별 현장점검…부당 추심 방지

채새롬 2024. 9. 4.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 대상 특별 현장점검을 통해 부당 추심행위를 방지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점검 과정에서 민생침해적 부당 추심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고, 중대 사안은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안내·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준비상황 점검
금융감독원 표지석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 대상 특별 현장점검을 통해 부당 추심행위를 방지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금융감독원은 추석 명절 전후인 이달 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수도권·부산·대구·광주 등 3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부업체도 영업환경이 악화하면서 불법 추심행위 발생 유인이 높아지고 있다"며 현장 점검 취지를 밝혔다.

금감원은 현장점검에서 다음달 17일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준비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 법은 개인채무자가 상환이 곤란해졌을 때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도입하고, 기한이익 상실 시 이자부담을 제한하는 등 채무자의 연체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추심 총량제와 연락제한 요청권, 추심유예 등 추심행위 규제를 통해 채무자의 과다한 추심부담을 완화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들이 추심 예정통지 절차 및 연락 횟수 제한(7일에 7회 이내) 준수를 위한 통제체계를 마련했는지, 법 적용대상 채권을 구분해 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또 채무조정 안내와 결정내용 통지 절차를 마련했는지, 기한 이익 상실시 연체이자 부과방식을 개선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점검 과정에서 민생침해적 부당 추심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고, 중대 사안은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안내·지도하겠다"고 밝혔다.

srcha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