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 특별 현장점검… 불법 채권 추심행위 강력 대응

김유진 기자 2024. 9.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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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부업자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법적인 채권 추심행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금감원은 이달 5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등에 있는 대부업자 30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로 이뤄지는 이번 현장점검은 최근 연체율 상승 등 영업환경이 악화된 대부업자가 취약계층을 상대로 부당 채권추심을 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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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 상황 확인
금융감독원 건물.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자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법적인 채권 추심행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다음 달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한 준비 상황도 확인한다.

금감원은 이달 5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등에 있는 대부업자 30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6개 점검반, 연인원 122명이 투입된다.

역대 최대 규모로 이뤄지는 이번 현장점검은 최근 연체율 상승 등 영업환경이 악화된 대부업자가 취약계층을 상대로 부당 채권추심을 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다음 달 17일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 상황도 들여다본다. 금감원은 추심절차의 적정성, 법 적용대상 채권 구분관리 여부, 연체이자 관리체계 등을 살펴본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채무자의 상환 곤란 시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도입하고, 기한이익 상실 시 이자부담 제한·상각채권 양도 시 장래이자 면제를 통한 채무자의 연체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추심총량제, 연락제한요청권, 추심유예 등 추심행위가 규제돼 채무자의 과다한 추심 부담이 완화된다.

금감원은 “점검 과정에서 채무자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침해적 부당 추심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하고, 중대 사안은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안내·지도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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