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골프장 이용료에 개별소비세 부과,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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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등 다른 고급 체육 시설과 달리 골프장에 들어갈 때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개별소비세법 1조 3항 4호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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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스키장 등 다른 고급 체육 시설과 달리 골프장에 들어갈 때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개별소비세법 1조 3항 4호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이나 특정한 장소에서의 소비 행위에 매기는 세금이다. 대표적으로 차량과 유류에 부과되고 각종 유흥·사치 행위에도 매겨진다.
개별소비세법 1조 3항 4호는 골프장을 1명이 1회 이용(입장)할 때마다 1만 2천원의 세금을 부과한다.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등에도 입장에 따른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경기 가평군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골프장 입장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차별이라며 2021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다수(이은애·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이 조항이 헌법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고 합헌으로 판단한 2012년 선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재판관들은 "여전히 골프장 이용료나 회원권 가격 등 비용과 이용 접근성, 일반 국민의 인식 측면에서 골프장 이용행위가 사치성 소비로서의 성격이 완전히 희석됐다거나 대중적인 소비행위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지금은 고가의 비회원제 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방향으로 세금 제도가 변화해 개별소비세 납부 대상 골프장의 수가 줄어든 점도 과세가 지나치지 않다는 근거가 됐다.
헌재는 아울러 요트장·스키장·승마장 등 고가의 회원제 체육 시설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매출액, 이용료 수준, 이용 방법, 업체 수 등에서 골프장과 차이가 있다"며 조세평등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앞서 2012년에도 헌재는 유사한 논리로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지금도 사정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다만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해당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세 재판관은 "골프는 더 이상 특수부유층이 향유하는 고가의 오락성 소비활동이 아니고 대중적 스포츠이자 건전한 체육활동"이라며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이 될 만한 사치성 소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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