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골프장 입장 개소세 1만2000원 부과 조항 합헌"

이종희 기자 2024. 9.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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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장에 개별소비세 1만2000원을 부과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골프장 입장 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사건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심판대상조항은 개별소비세 1조 3항 4호로, 골프장 1회 입장에 1명당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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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대중적 소비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건전한 체육 활동으로 봐야" 반대 의견도
[서울=뉴시스]골프장 입장에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헌재. 2024.09.04. (사진 = 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골프장 입장에 개별소비세 1만2000원을 부과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골프장 입장 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사건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심판대상조항은 개별소비세 1조 3항 4호로, 골프장 1회 입장에 1명당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정했다.

청구인은 경기 가평군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A법인이다. A법인은 지난 2018년 4월 관할 세무서에 1분기 골프장 입장 행위에 관한 개별소비세와 그에 대한 부가세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합쳐 약 9300만원을 신고하고 납부했다.

하지만 A법인은 같은 해 11월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 근거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며 경정 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거부 처분에 관한 취소 청구 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다수 재판관은 과거 결정례에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조세평등주의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후 변경해야 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봤다.

다수 재판관은 "골프 인구가 늘어나고 골프장이 증설됐으나 여전히 골프장 이용료나 회원권 가격 등 비용과 이용 접근성, 일반 국민의 인식 측면에서 골프장 이용 행위가 사치성 소비로서의 성격이 완전히 희석됐거나 대중적인 소비 행위로 자리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구인은 승마장, 요트장, 스키장, 고가의 회원제 스포츠클럽의 입장 행위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는 개별소비세가 골프장에만 부과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도 주장하나, 위 체육시설들은 매출액, 이용료 수준, 이용방법, 업체 수 등에서 골프장과 차이가 있어 자의적인 조치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종석 헌재소장을 비롯해 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골프가 더 이상 사치성 소비 행위라 할 수 없고, 체육시설 중 골프장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반대 의견을 남겼다.

이들은 "고도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국민의 생활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오늘의 현실에 비춰보면, 골프는 더 이상 특수부유층이 향유하는 고가의 오락성 소비 활동이 아니고 대중적 스포츠이자 건전한 체육 활동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이 될 만한 사치성 소비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입장료나 이용접근성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체육시설 중 골프장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차별취급의 필요성 또한 발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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