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둘레길 21구간에 주소 생겼다..비상시 위치정보 쉽게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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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서울과 경기에 걸쳐있는 숲길(둘레길) 도로구간 및 도로명을 '서울둘레○길'로 결정·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노홍석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시·도에 걸친 둘레길에도 주소가 부여되어 탐방객들이 둘레길을 이용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소방·경찰이 신속하게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전국 숲길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국민의 둘레길·탐방로 등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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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서울과 경기에 걸쳐있는 숲길(둘레길) 도로구간 및 도로명을 '서울둘레○길'로 결정·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2021년 이전에는 둘레길·산책로에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아 긴급상황 시 탐방객이 본인의 위치를 설명하는데 곤란함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긴급출동기관(소방·경찰)이 출동 위치를 신속하게 찾기가 어려웠다.
이에 행안부에서 둘레길 등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2021년 도로명주소법을 개정했고, 지난해부터 지자체가 도로명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도로는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안부가 도로명을 부여한다. 서울둘레길은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친 둘레길에 행안부가 도로명을 부여한 첫 사례다.
중앙주소정보위원회에서는 서울·경기에 걸쳐있는 둘레길의 도로구간(156.6㎞)을 21구간으로 나누고, 도로명은 '서울둘레○길'로 의결했다. 서울둘레1길부터 서울둘레21길까지 주소가 부여된다. 둘레길 주소 설정에 따라 행안부는 응급상황이 발생한 탐방객이 자신의 위치를 쉽고 빠르게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로명이 부여된 숲길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해 소방과 경찰 등에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노홍석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시·도에 걸친 둘레길에도 주소가 부여되어 탐방객들이 둘레길을 이용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소방·경찰이 신속하게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전국 숲길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국민의 둘레길·탐방로 등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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