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흉기 습격 50대 검찰 송치…“암호화폐 80억원 손해”

임재희 기자 2024. 9. 4. 11: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판 중 피고인을 흉기로 찌른 남성이 살인미수와 법정 소동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4일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 ㄱ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ㄱ씨는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방청석에 있다가 피고인인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아무개씨의 목을 20㎝ 길이 흉기로 찔러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ㄱ씨가 흉기를 어떻게 법정에 가지고 들어갔는지도 조사 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조원대 가상자산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ㄱ씨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 중 피고인을 흉기로 찌른 남성이 살인미수와 법정 소동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4일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 ㄱ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ㄱ씨는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방청석에 있다가 피고인인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아무개씨의 목을 20㎝ 길이 흉기로 찔러 현장에서 체포됐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객을 속여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받아낸 뒤 출금을 중단한 하루인베스트 피해자라며, ‘80억원 상당의 손해를 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ㄱ씨가 삭제한 휴대전화 사진 등을 포렌식해 범행 동기 등을 더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ㄱ씨가 흉기를 어떻게 법정에 가지고 들어갔는지도 조사 중이다. 당시 ㄱ씨는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된 흉기를 지닌 채 금속 탐지 기능이 있는 엑스레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자 소환 일정을 법원 쪽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흉기에 찔린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씨는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을 속여 1조4천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